-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- 신청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-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 ^^